법률행위(2)(1주차)
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속 살게 해달라는 권리
차임지급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월세)를 지급해달라는 권리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한다.
1. 객관적 합치(내용이 일치) |
2. 주관적 합치(상대방이 일치) |
甲이란사람이 乙에게 1억원에 건물을 팔겠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丙이란 사람이 자기가 1억원에 사겠다고 했다.
甲과 乙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나? 안되나?-> 안된다:이유는 주관적 합치가 없기 때문이다.(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다)
甲이란 사람이 乙에게 건물을 1억에 판다고 했다.
乙이 1억원이 비싸서 8천에 사겠고 甲에게 했다.
甲은 그럼 안 판다고 했다.
乙은 그럼 처음대로 1억원에 살께 라고 했다.
-> 그러면, 甲하고 乙사이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한다? -> 안한다(이유는 乙이 다시 1억원에 사겠다고 한것에 甲의 승락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을 한것으로 본다.
대항력: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다.
대항요건: 이사가는것(주택을 인도 받았다), 전입신고 –>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1. 주택인도 |
2. 전입신고 |
5.1일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5.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甲이 乙에게 6.1일에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乙은 신 소유자인 丙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주택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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