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2)(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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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속 살게 해달라는 권리
차임지급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월세)를 지급해달라는 권리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한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
1. 객관적 합치(내용이 일치)
2. 주관적 합치(상대방이 일치)

甲이란사람이 乙에게 1억원에 건물을 팔겠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丙이란 사람이 자기가 1억원에 사겠다고 했다.
甲과 乙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나? 안되나?-> 안된다:이유는 주관적 합치가 없기 때문이다.(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다)

甲이란 사람이 乙에게 건물을 1억에 판다고 했다.
乙이 1억원이 비싸서 8천에 사겠고 甲에게 했다.
甲은 그럼 안 판다고 했다.
乙은 그럼 처음대로 1억원에 살께 라고 했다.
-> 그러면, 甲하고 乙사이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한다? -> 안한다(이유는 乙이 다시 1억원에 사겠다고 한것에 甲의 승락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을 한것으로 본다.

대항력: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다.
대항요건: 이사가는것(주택을 인도 받았다), 전입신고 –>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요건
1. 주택인도
2. 전입신고

5.1일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5.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甲이 乙에게 6.1일에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乙은 신 소유자인 丙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주택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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