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3)(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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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법률행위>효력요건>목적>사회적타당성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법률요건>법률행위>효력요건>목적>사회적타당성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절대적무효) |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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