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1)비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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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의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동기->효과의사->표시의사->표시행위
의사표시규정의 체계
통설은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 로 나눈다.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 107조 비진의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
108조 통정허위표시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 |
109조 착오 |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 | |
2. 하자있는 의사표시 | 110조 사기/강박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개입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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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진의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비유/알알무/선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 조교수가 물의(횡령)을 빚어 사태를 수습하기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 사직할 의사는 없다) ==> [사직서 제출 효력은 유효하다]
ex) 회사가 경영악화로 근로자에게 경영정상화시 재입사를 시켜주겠다고 하고 일단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 [사직서 제출 효력은 무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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