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2)통정허위표시
의사표시규정의 체계
통설은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 로 나눈다.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 107조 비진의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
108조 통정허위표시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 |
109조 착오 |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 | |
2. 하자있는 의사표시 | 110조 사기/강박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개입된 경우 |
(2) 통정허위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통정무선
통정: 사정이 서로 통했다.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 乙은 건물에대해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는가? X,
이유: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이므로)
2) 甲은 乙에게 건물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O,
이유: 가장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고, 가장매매계약에 기해서 등기를 乙에게 이전한 것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3) 乙이 丙에게 집을 팔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甲은 丙에게 건물을 돌려달라고 반환청구 할 수 있는가?
丙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선의/악의) 선의라면 청구할 수 없다.
4) 丙이 甲하고 乙이 가장매매인것을 알수 있었을 경우, 甲은 丙에게 반환 청구 할 수 있는가? X,
이유: 알수 있었다는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고 이는 ‘선의’ 이므로 (과실까지는 필요없다: 통정무선)
5) 그렇다면 甲이 丙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면 甲이 불리하다 안하다? 안하다,
이유: 乙에게 돈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매매대금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건물 반환은 안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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