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3)착오
의사표시규정의 체계
통설은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 로 나눈다.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 107조 비진의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
108조 통정허위표시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 |
109조 착오 |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 | |
2. 하자있는 의사표시 | 110조 사기/강박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개입된 경우 |
P. 198
(3) 착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내중착/중무선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甲은 착오로 乙에게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내용에 관한 착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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