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3)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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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규정의 체계

통설은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하자 있는 의사표시’ 로 나눈다.

의사표시규정의 체계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107조 비진의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108조 통정허위표시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109조 착오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
2. 하자있는 의사표시 110조 사기/강박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개입된 경우

P. 198
(3) 착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내중착/중무선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용의 요부분에 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甲은 착오로 乙에게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내용에 관한 착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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