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4)사기/강박
의사표시규정의 체계
통설은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 로 나눈다.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 107조 비진의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
108조 통정허위표시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 |
109조 착오 |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 | |
2. 하자있는 의사표시 | 110조 사기/강박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개입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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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기/강박: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강취선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3.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상대적 취소)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효과주장불가) |
甲은 丙에게 고려청자 반환청구 할수 있다? 없다> -> 따져봐야 한다(선의 or 악의)
丙은 乙과 계약을 체결할때 사기/강박을 알 수 있었을때 甲은 丙에게 고려청자 반환청구 할수 있다? 없다 -> 없다.(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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