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2)
p. 209
무효행위의 재생
1.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2.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
3.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추인: 추후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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