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3)
p. 211
취소권
1. 취소권자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2. 취소의 효과 제141조 [취소의 효과] |
3. 취소의 상대방 제142 [취소의 상대방] |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착사강대승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갑이 병에게 돌려줘야할 금액은 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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