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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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취소권
1. 취소권자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2. 취소의 효과 제141조 [취소의 효과]
3. 취소의 상대방 제142 [취소의 상대방]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다.
제착사강대승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갑이 병에게 돌려줘야할 금액은 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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