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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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조건
기한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
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

기한(시기/종기)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처상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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