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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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물권변동을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변경을 의미한다.
물권변동의 원인

부동산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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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상ㆍ공ㆍ판ㆍ경ㆍ기타) |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제187조의 적용범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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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
물권변동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이다. |
2. 공용징수 |
물권변동의 시기는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이고, 재결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이다. |
3. 판결 |
물권변동의 시기는 판결확정 시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이행판결ㆍ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유물분할판결) |
4. 경매 |
소유권취득시기는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제187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에 한한다. |
판결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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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판결 |
채무를 이행하라고 내리는 판결 |
2. 확인판결 |
법률관계가 무효임을 판사가 확인시켜주는 판결 (친자확인) |
3. 형성판결 |
법률관계를 만들어주는 판결 |
동산물권변동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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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1)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양도: 의사표시에 의해서 재산권이 이전되는것
인도: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해 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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