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less than 1 minute read

p. 223

물권의 변동Permalink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물권변동을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변경을 의미한다.

물권변동의 원인Permalink

부동산물권변동Permalink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상ㆍ공ㆍ판ㆍ경ㆍ기타)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7조의 적용범위Permalink
범위
 
1. 상속 물권변동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이다.
2. 공용징수 물권변동의 시기는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이고, 재결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이다.
3. 판결 물권변동의 시기는 판결확정 시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이행판결ㆍ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유물분할판결)
4. 경매 소유권취득시기는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제187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에 한한다.
판결종류
 
1. 이행판결 채무를 이행하라고 내리는 판결
2. 확인판결 법률관계가 무효임을 판사가 확인시켜주는 판결 (친자확인)
3. 형성판결 법률관계를 만들어주는 판결

동산물권변동Permalink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1)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도: 의사표시에 의해서 재산권이 이전되는것
인도: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해 주는것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