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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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26

점유제도Permalink

점유제도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가지고있다)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甲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가지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다.

점유의 태양(형태와모양)Permalink
점유의 태양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자주추정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2. 선의추정
3. 과실점유와 무과실점유 3.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느다.
4. 평온ㆍ공연점유와 폭력ㆍ은비점유 4. 평온ㆍ공연추정
5.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5. 계속추정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직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하 한다는 것이 통설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믿고서)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3. 과실이 있는 점유와 과실이 없는 점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한 구별이다.

4. 평온ㆍ공연점유와 폭력ㆍ은비점유
강폭행위를 썼느냐의 여부와 남몰래하는 점유이냐의 여부에 따른 구별
5.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점유의 계속성 여부에 따른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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