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1)
less than 1 minute read
p. 226
점유제도
점유제도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가지고있다)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甲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가지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다.

점유의 태양(형태와모양)
점유의 태양 |
|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1. 자주추정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2. 선의추정 |
3. 과실점유와 무과실점유 |
3.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느다. |
4. 평온ㆍ공연점유와 폭력ㆍ은비점유 |
4. 평온ㆍ공연추정 |
5.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
5. 계속추정 |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 |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 |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권원의 성직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하 한다는 것이 통설 |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믿고서)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해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

3. 과실이 있는 점유와 과실이 없는 점유 |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한 구별이다. |

4. 평온ㆍ공연점유와 폭력ㆍ은비점유 |
강폭행위를 썼느냐의 여부와 남몰래하는 점유이냐의 여부에 따른 구별 |
5.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
점유의 계속성 여부에 따른 구별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