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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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조항
조문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조항
조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조항
조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현상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객관적 가치증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 목적물의 현상의 유지하는 비용
유익비: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여주는 비용
제척기간: 권리의 존속 기간


2.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의 유형
조항
조문
제204조 [점유의 회수]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 [점유의 보유]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 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점유의 보전]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력구제

조항
조문
제209조 [자력구제]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 할 수 있다. (~하는 중일때:현재진행형) [자력방위권]
  2)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침탈 되었을때:현재완료형) [자력탈환권]
점유권 <6가지 특징>
6가지 암기
1.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2. 과실취득을 할수 있다.
3. 현존이익 한도내에서 반환 하면 된다.
4.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5.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6. 자력구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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