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232
1. 소유권 일반
1) 소유권의 의의
법률의 범위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ㆍ수익ㆍ처분 할수 있는 권리
조항 |
조문 |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물건)을 사용ㆍ수익ㆍ처분(권능)할 권리(물권)가 있다. |
권능: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2)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ex) 아파트 분양권 3개 가지고 있다 -> 물권X, 채권O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불성립, 점유권만 성립)
ex) 아파트 3개 가지고 있다 -> 물권O (소유권 성립)
2. 토지소유권의 범위
조항 |
조문 |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효력이 있다) |
p. 236
2. 무주물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발견
1) 무주물선점 (동산)
무주물: 소유권이 없는 물건
조항 |
조문 |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
1)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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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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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2) 유실물습득 (동산)
조항 |
조문 |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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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자는 유실물의 5% 또는 20%를 청구할 수 있다.) |
3) 매장물발견 (동산+부동산)
조항 |
조문 |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1)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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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3. 첨부(부합ㆍ혼화ㆍ가공)
1) 부합
조항 |
조문 |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속시킨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
제257조 [동산 간의 부합]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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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2) 혼화 (섞였다)
조항 |
조문 |
제258조 [혼화] |
전조의 규정(동산간의부합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
3) 가공
조항 |
조문 |
제259조 [가공] |
1)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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