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2)
p. 234
1.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취득시효: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1)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취득시효의 종류
부동산물권의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 |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 | |
동산물권의 취득시효 | 장기취득시효(제246조 제1항)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 |
단기취득시효(제246조 제2항)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 |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유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행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둘중 하나)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