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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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취득시효: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조항
조문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취득시효의 종류
구분
조항
조문
부동산물권의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선의ㆍ무과실
동산물권의 취득시효 장기취득시효(제246조 제1항)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
  단기취득시효(제246조 제2항)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선의ㆍ무과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유형
조항
조문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행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둘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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