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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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40

용익물권

서설: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1. 지상권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사용하는 권리
지상물: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 이나 수목
공작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

조항
조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이나 수목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따라서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지료의 지급이 모든 지상권의 성립요소는 아니다.

2. 지상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조항
조문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2.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항
조문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2.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15년으로 본다. 따라서 수목의 존속기간은 언제나(존속기간을 정했든 안정했든) 30년이다.

(3) 계약의 갱신

조항
조문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1. 지상권이 소멸(존속기간 만료)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지상물)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청구권)할 수 있다.
  2.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갱신거절)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매수를 청구(형성권)할 수 있다.
청구권 vs 형성권
설명
1. 청구권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법률효과가 생기는것
2.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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