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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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1) 지상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인용의무를 부담한다.

(2) 지상권의 처분

조항
조문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1) 지상권의 양도ㆍ임대ㆍ담보제공: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제282조),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뿐이며, 제282조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양도ㆍ임대ㆍ담보제공금지특약은 모두 무효이다. (설정자가 금지할 수 없다.)

(3) 지료지급의무
1) 지료청구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는 아니나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지료는 일시급이든 정기급이든 불문이며,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쌀 등도 가능하다)

2)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 이다.

3) 지료체납의 효과

조항
조문
비고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 총2년이고 연속적인 2년을 의미하지 않는다.
4. 지상권의 소멸

(1) 소멸효과

조항
조문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1.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단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형성권)

이름은 ‘청구권’ 이지만 실질이 ‘형성권’ 인것

실질이 형성권인것
1. 매수청구권
2. 증감청구권
3. 소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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