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less than 1 minute read p. 245 지역권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사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조항 조문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Share on Twitter Facebook LinkedIn Previous Next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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