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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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사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조항
조문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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