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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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ㆍ수익 할수 있는 권리

조항
조문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의무위반 - 소멸청구 -> 곧바로 소멸
기간정하지x - 소멸통고 -> 기간경과해야 소멸(6개월)

전세권의 처분
조항
조문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1.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2.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세권의 소멸효과
전세권의 소멸
내용
1. 동시이행 전세설정자(전세금반환) vs 전세권자(인도, 교부)
2.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경매를 청구할수 있다
3. 수거권과 원상회복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 할수 있다
4. 부속물매수청구권(형성권) 부속물의 매수청구 (전세설정자, 전세권자 둘다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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