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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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ㆍ수익 할수 있는 권리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의무위반 - 소멸청구 -> 곧바로 소멸
기간정하지x - 소멸통고 -> 기간경과해야 소멸(6개월)
전세권의 처분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 1.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
2.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세권의 소멸효과
1. 동시이행 | 전세설정자(전세금반환) vs 전세권자(인도, 교부) |
2.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 경매를 청구할수 있다 |
3. 수거권과 원상회복의무 |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 할수 있다 |
4. 부속물매수청구권(형성권) | 부속물의 매수청구 (전세설정자, 전세권자 둘다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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