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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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경우 그 변제를 받을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수 있는 권리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1.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일것 |
2. 점유가 적법할것 |
3. 채권과 목적물사이에 견련성이 있을것 |
4.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5. 유치권 배제의 특약(임의규정)이 없을것 {특약: 세탁소-> 월요일까지 갔다 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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