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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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
조항 |
조문 |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저당권의 성립
성립요건 |
1. 약정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계약과 동시에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
2. 법정저당권의 성립: |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
내용 |
1. 성질 |
직접 저당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이다. (물권행위) |
2. 당사자 |
1)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도 포함 된다. |
|
2)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귀속되었다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의 객체 |
내용 |
1.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물 |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
2. 특별법상 저당권의 목적물 |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동산), 입목(등기된 수목의 집단), 광업권ㆍ어업권, 각종 재단저당 등이 있다. |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
1. 금전채권인 경우가 보통이나, 금전지급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가능하다. |
2. 장래의 특정ㆍ불특정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 주택담보대출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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