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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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

조항
조문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의 성립
성립요건
1. 약정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계약과 동시에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2. 법정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내용
1. 성질 직접 저당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이다. (물권행위)
2. 당사자 1)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도 포함 된다.
  2)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귀속되었다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의 객체
내용
1.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물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2. 특별법상 저당권의 목적물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동산), 입목(등기된 수목의 집단), 광업권ㆍ어업권, 각종 재단저당 등이 있다.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
1. 금전채권인 경우가 보통이나, 금전지급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가능하다.
2. 장래의 특정ㆍ불특정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 주택담보대출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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