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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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물의 범위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
2) 피담보채권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저단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법정지상권
제366조 [법정지상권]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있을것 |
2.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것 |
3.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 되었을것 |
4. 담보권 실행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질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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