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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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물의 범위

조항
조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2) 피담보채권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조항
조문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단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법정지상권

조항
조문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있을것
2.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 되었을것
4. 담보권 실행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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