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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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
1) 단독행위
2) 계약
재산권의 이전 |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무상 |
매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
교환 |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
물건의 이용 |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무상 |
사용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무상 | |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
노무의 제공 | 고용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
여행 |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
현상광고 |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
위임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무상 | |
임치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무상 | |
기타 | 조합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종신정기금 |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무상 | |
화해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유상 |
3) 합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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