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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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

1) 단독행위

2) 계약

대분류
중분류
설명
유/무상여부
재산권의 이전 증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무상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물건의 이용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무상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무상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노무의 제공 고용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여행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무상
  임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무상
기타 조합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종신정기금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무상
  화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상

3) 합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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