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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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 청약의 의사표시
1) 청약의 요건
-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라도 무방하다.
2) 청약의 효력
- 청약의 구속력(상대방 보호가 취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낙적격): 청약이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즉,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청약의 실질적 효력 또는 승낙적격 이라 한다.
(2) 승낙의 의사표시
1) 승낙의 요건
-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동의를 준다는 내심의 결의(효과의사)로는 부족하고 청약자에게 표시(표시행위)되어야 한다. 승낙의 방법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3) 계약의 성립시기
1)대화자간의 계약성립시기: 대화자 간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달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제때 도달한 것을 전재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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