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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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령성: 니가 안하면 나도 안한다라는 말을 서로서로 할 수 있을때

(1)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
1) 쌍무계약의 의의: 쌍무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계약을 말한다.(give and take)
2)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1. 성립상의 견령성: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여야만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고, 일방의 채무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2. 이행상의 견령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행상의 견령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도출된다.
  3. 존속상의 견령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같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존속상의 견령성으로부터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조항
조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원칙

조항
조문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위험부담주의 - 예외

조항
조문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Q: 증여계약의 경우에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A: X (갑만 출연하는것이기 때문에.. 무상계약임, 주고받고의 견령성이 없다.)

Q: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A: O (갑: 니가 대금지급 안하면 건물소유권 이전 할수 없다. 을: 니가 건물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 대금지급 할 수 없다.)

Q: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것하고 저당권등기를 말소 하는것은 견련성이 있는가?
A: X (갑: 너 돈 갚지 않으면 저당권등기를 말소를 안해주겠다. 을: 너 저당권등기 말소를 안해주면 돈 갚지 않겠다. -> 이렇게 말할수 없다: 돈을 다 갚고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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