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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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채권자가 자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할수 있는 권리
(1) 성립요건
- 쌍무계약일 것
- 상대방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위험부담
(1) 위험부담의 의의
- 쌍무계약에 있어서
-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때 생기는 문제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원칙
-
요건
1) 쌍무계약일 것
2)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것
3) 후발적 불능일 것 -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1) 채무자는 자기채무를 면하는 대신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받았다면 (ex. 계약금) 이는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위험부담주의 - 예외
- 요건
1) 쌍무계약일 것
2)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것
3) 후발적 불능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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