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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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7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조항
조문
제537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원시적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손해(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275

제3자를 위한 계약

  1. 성립요건
    1) 보상관계의 유효: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2) 제3자 수익약정: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성립요건이 아니다.)
계약의 해제ㆍ해지
  1. 해제와 해지의 비교
구분
해제
해지
공통점 1. 형성권  
  2.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3. 손해배상청구 가능  
  4. 철회 불가  
적용범위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효력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 계약은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
의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청산의무를 부담

계약의 해제: 완전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계약의 해지: 완전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것

법률행위를 하면서 법률행위의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없애는 것(4가지)
 
1. 무효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무효의 사유(9가지) 1)권리능력x, 2)의사능력x, 3)확정할수x, 4)원시적불능, 5) 효력법규위반, 6)반사회적 법률행위, 7)불공정한 법률행위, 8)비유알알무선, 9) 통정무선
2. 취소 일응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취소의 사유(3가지) 1)제한능력, 2)착오, 3)사기ㆍ강박
3. 해제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해제 사유 약정+채무불이행
4. 해지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것
해지 사유 약정+채무불이행
해제권의 발생원인

가. 약정해제권: 약정사유의 발생

나. 법정해제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해제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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