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해지
p. 27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37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1. 목적이 불능(원시적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손해(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p. 275
제3자를 위한 계약
- 성립요건
1) 보상관계의 유효: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2) 제3자 수익약정: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성립요건이 아니다.)
계약의 해제ㆍ해지
- 해제와 해지의 비교
공통점 | 1. 형성권 | |
2.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 ||
3. 손해배상청구 가능 | ||
4. 철회 불가 | ||
적용범위 |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 |
효력 |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 | 계약은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 |
의무 |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 청산의무를 부담 |
계약의 해제: 완전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계약의 해지: 완전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것
1. 무효 |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
무효의 사유(9가지) | 1)권리능력x, 2)의사능력x, 3)확정할수x, 4)원시적불능, 5) 효력법규위반, 6)반사회적 법률행위, 7)불공정한 법률행위, 8)비유알알무선, 9) 통정무선 |
2. 취소 | 일응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
취소의 사유(3가지) | 1)제한능력, 2)착오, 3)사기ㆍ강박 |
3. 해제 |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
해제 사유 | 약정+채무불이행 |
4. 해지 |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것 |
해지 사유 | 약정+채무불이행 |
해제권의 발생원인
가. 약정해제권: 약정사유의 발생
나. 법정해제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해제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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