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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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76

법정해제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해제권을 말한다.

조항
조문
제544조 [보통의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조항
조문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span style=”color:blue”최고를 하지 아니하고</span>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조항
조문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고의과실)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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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
조항
조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경우(원상회복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조항
조문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1. 제536조의 규정(동시이행)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항
조문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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